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지급대상을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으로 규정하여 지급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지급액은 지급대상 가구당 월 5만원으로 규정해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지급액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수정안 심사를 주도한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은 “당초 제출됐던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봉양수당의 의미를 담고 있어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부합하도록 효도수당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으며, 보은군의 열악한 재정현황을 고려해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 및 예산소요액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예산절감을 이루고자 했다”고 수정가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