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방법원과 천안시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충남 8개 시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취소소송'에 대해 10일 첫 심리가 열린다.
법원은 대형마트들의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도 받아줘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의무휴업일에도 정상영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번 재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제정된 관련 조례가 대자본과 지역상권상생이라는 법취지를 법원이 고려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확정판결 이전까지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원 판결의 승패와 관계없이 효력정지 집행정지 종료와 동시에 의무휴업 재처분을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전국에서 벌어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에 대한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는“재벌을 위한 편파적 판결”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란 주장이다.
천안시 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 천안아산경실련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충남네트워크도 대전지법의 첫 심리를 앞두고 법 취지에 맞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관련 판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라는 입장에서 나아가'이익형량을 고려하라'며 재벌기업 편들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대전지법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대형마트각의무휴업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법취지를 고려할 것도 요구했다.
중소상인살리기 충남네트워크는 천안시 신방동과 백석동 대형마트(SSM포함) 인근에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의무휴업일의 매출이 2배 가까이 오른 결과를 제시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재벌기업의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탄내는 폐해를 보이는데도 법원은 애써 못본척하고 있다”며“균형발전과 상생이라는 법취지를 법원이 외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천안시 관계자 역시 “많은 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서민생존권을 도우려는 법취지를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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