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 낙지리를 비롯한 칠갑산 주변 밤재배 농가 18가구는 지난 4월 농협 손해보험주식회사의 권유로 밤에 대한 재해보험을 지역농협지점에 가입했다.
보험은 3만㎡를 실례로 정부보조 39만2830원, 지자체보조 17만4310원, 계약자부담 11만6220원 등 총 68만3360원으로 밤의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보장해주며 재배되는 밤의 30%이상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올 재해에 70%이상의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은 현실을 외면한 국가 재난피해 보상비 정도로 미비해 재배 농가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보험사가 제출한 보상액은 보험가입액에 작년도 수확량을 나눈 수치로 밤 1㎏의 가격을 산정했다.
3만㎡에 밤을 생산하며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겨우 1㎏당 1357원이 보상된다.
하지만 밤재배 농가들은 현실에 동떨어진 보상비 산정이란 여론이다. 가격이 높고 낮음에 대한 유동성을 고려해 보상비를 산정해야 된다는 것.
실제로 현재 시세는 특, 대, 중, 소품을 통산해 1㎏당 3500원선에 출하되고 있어 실정으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에게 큰 허탈감만 주고 있다.
또한 자두, 복숭아, 포도, 참다래 등의 임산물에는 나무손해보장이 있으나 밤과 대추만 제외시킨 보험약관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자 농가들은 국회농수산식품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턱없이 낮은 보상비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밤 재배농 윤여승(75ㆍ장평면 낙지리)씨는 “농사만을 알고 살아온 농민들에게 재해보험이란 허울 좋은 보험을 들도록 종용해 놓고 이제 와서 약관을 운운하며 보험금을 턱없이 책정하는 것은 곧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며 “이런 턱없는 보험금에 자기부담률 30%까지 약관에 만들어 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보험사에 치를 떨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농가들도 “정부당국이 권유하는 보험에 들은 후 이런 보상방식을 알면 누가 재해보험에 가입하겠냐”며 “보험회사는 농가의 부담액이 아닌 총 수령액을 산정해서라도 농가피해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농협보험 관계자는 “가입당시 약관을 준수 해야되기 때문에 규정대로 밖에 보상해 줄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에는 1200여농가 3400㏊에서 연간 5100t의 밤을 생산, 연 103억1400여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청양=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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