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의장 고경근)가 9일부터 23일까지 제200회 임시회를 개원한다.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설치 조례(대표발의 최치상 의원)',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설치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사용승인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해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 지급기준과 불법투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이와 함께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심의ㆍ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의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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