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올해 부과금액은 1227건에 6억7600만원이다.
이번 부과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소유 및 사용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중 연면적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가 부과기간에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등 대전시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해당 경감비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춰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과내역에 대해 소유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과에 앞서 지난달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시설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이 된다”고 납부를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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