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8일 열린 한국주택토지공사(LH) 국정감사에서 “실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접 시ㆍ군ㆍ읍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재지주로 분류돼 채권으로 토지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581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경작 농민의 경우, 토지보상지역의 연접 시ㆍ군ㆍ읍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사업대상지 20㎞ 이내에 해당하면 현금보상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며 “2005년 이전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했지만 LH가 20㎞를 애매하다고 판단해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2005년 토지보상법을 개정했다”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따졌다.
채권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채권깡'을 해야 하는데 5%(할인)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에서도 유성구 대덕R&D특구의 경우, 서구 거주자는 현금보상(현지인)을 받은 반면, 중구거주자는 채권보상(부재 토지소유자)을 받았다. 이러한 피해자는 대덕특구에만 23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총 3억5100만원으로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장우 의원은 “부재 토지소유자에게 채권보상하는 취지는 투기를 막겠다는 것인데, 실경작 농민에게까지 채권보상하는 것은 법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만든 불합리한 제도가 농민 피해를 강요하지 않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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