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ㆍ사진)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내부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사건으로 선정하는 예를 들어 “'투표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시급사건 내부적 기준은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되어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건 ▲그 밖에 사건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이다.
지금까지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 등 4개 사건이 시급사건으로 처리됐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70여 일밖에 시한이 안 남았다는 점에서 투표 시간 연장은 시급사건 내부적 기준 3호와 4호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호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만 투표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일반기업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어 참정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 해 한국정치학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비정규근로자의 투표불참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생계문제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9일 100여 명의 국민청구인단과 함께 투표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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