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효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대덕ㆍ사진)의원은 8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부터 시작된 지방사무이양이 10년이 넘었지만 지방사무이양률은 59.1%로 부처별 사무이양 수준은 0%에서 100%까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토해양부 48%, 교과부 45%, 환경부 54%, 중소기업청 37% 등 지역발전이나 재정과 직결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처들은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며 “행정안전부의 이양 확정 사업 중 하나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양되지 않았던 이유는 재정 지원도 없이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을 이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실시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현황 분석 및 재정지원방법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양 추진할 1262건에 대해 1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무비용을 계상해 함께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며,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에도 행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게 돼있지만 이런 재정 지원 연구 자체가 10여년이 넘은 2011년에야 진행된 것”이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복지예산증가율이 중앙 12.2%, 지방 17.1%로 복지예산이 증대하면서 지자체에 사업을 떠넘긴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방일괄이양법 및 원활한 지방 사무 이양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하는 방법 외에 없다”며 “지방재정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사무이양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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