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8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태안군 등 서해안 6개 시ㆍ군지역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병국 의회운영위원장은 “2007년 12월 7일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생활기반 상실로 인한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8일부터 2014년 6월 30일 까지며 서해안 유류사고지역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관련 법규 개정건의 및 조례 제ㆍ개정 추진 등을 처리한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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