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대의를 안고 출범했지만, 이를 실현하기위한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뒷받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는 8일 오후3시 시민회관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100일 기념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달용 시 정책기획관의 출범 100일 평가와 이상헌 제주도 특별자치과장의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및 개선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자연스레 논의의 초점은 제주도와 상대적 비교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행ㆍ재정적 특례 적용의 필요성에 맞춰졌다.
정부 보통교부세 총액의 1.5% 수준 확보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한시적 특례 도입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고, 공감대 역시 형성됐다.
김의섭(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세종시는 관할구역 확대와 급격한 인구증가, 단층제 광역 자치단체 등 제도ㆍ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출범했다”며 “기본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특별자치시다운 기능을 수행할 수있는 적정 규모 예산반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이를 위해 시 자체적인 재원확충 노력을 전제로, 제주도의 3%보다는 작지만 보통교부세 총액의 1.5% 수준 확보가 필요하다”며 “2020년 자족적 성장단계에 도달하기까지 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 신설 등 국고보조금 제도의 한시적 재정지원 특례방안의 모색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세종시정상추진 충청권비대위 상임 대표는 “2020년을 넘어 세종시 완성시기인 2030년까지 보통교부세 확대가 이뤄지는게 맞다”며 “다만 자꾸 특별 취급해 달라고 하면 한계가 많다.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범 창출과 2030년까지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통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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