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징수한 지방세 중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결손처분한 지방세 규모는 129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방세 결손처분액을 보면, 2007년 245억원, 2008년 220억원, 2009년 289억원, 2010년 30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234억으로 다시 감소 추세다.
도는 지난해 2조4746억81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 6.2%에 달하는 1537억5100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또 장기체납된 234억원은 결손처분했다.
도의 지방세 미징수율 6.2%는 시세가 비슷한 경북(5.7%)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도 지방세 1건당 평균 체납액은 11만원이고, 체납담당 공무원 1인당 체납액은 8억1800만원이었다.
대전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040억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201억원, 2008년 208억원, 2009년 151억원, 2010년 254억원, 2011년 226억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조4232억70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고, 이중 4.8%에 해당하는 680억3200만원을 미수처리했다. 시의 지방세 미징수율 4.8%는 지방세 규모가 비슷한 광주(5.5%)보다 낮지만, 울산(4.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시 지방세 1건당 평균 체납액은 14만원이고, 체납담당 공무원 1인당 체납액은 4억4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 지방세 총 체납액은 3조3400억원이었며, 1건당 평균 체납액은 13만원이었다. 체납액은 경기도가 1조7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이 가장 적은 도시는 제주도(283억원) 였다.
박남춘 의원은 “한해 8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불납결손처리로 국가적 낭비와 세금이 새고 있는 만큼, 징수 강화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더해 불납처리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재의 시스템으론 체납담당 세무인력의 충원에 한계가 있다. 세금 징수 시스템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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