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여성 집단 성폭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던 가해 학생의 해당 고교 담당 교사 등을 업무방해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진상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 고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 7명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공대위는 “2010년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에 대한 집단성폭행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이후 사건 가해자가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전형에 '봉사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며 “비록 가해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우리 교육의 편향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간접적인 피해자인 장애인 부모들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지 걱정할 수밖에 없어 관련된 교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해당 학생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우원식·유승희 국회의원 및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과 함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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