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김씨가 제기했던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처분이 이미 해제되고, 서신검열 등의 조치를 이유로 한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8일 김경준씨가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천안교도소는 미국 국적자인 김씨가 지난 4월 미 대사관 직원들과 접견 과정에서 사망 시 대사관의 조치 내용과 유언장 작성 방법 등을 문의하자 교정사고를 우려해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했고, 김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뒤인 5월말께 지정을 해제했다.
이후 김씨는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 해제 후에도 서신검열 등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 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송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이미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해제됐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어떤 법률상 이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효력을 상실한 행위에 대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필 필요가 없다”며 “원고가 애초 제기한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처분이 다른 처분으로 변경돼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고 서신검열 등은 별개의 처분이라 보여지기에 청구변경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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