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주민 민원에도 법 절차에도 없는 서류 보완요구로 시간 끌기 일쑤여서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 갈등을 부채질하는 무소신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균형 잡힌 행정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금산읍 양지리 개간대상지 부적합 결정은 '법과 원칙' 보다 주민의 민원이 결정사유라는 시각이 높다.
부적합 결정에 분통을 터뜨리며 “소송으로 행정기관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신청인의 반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통상 개간허가는 허가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개간 대상지 선정 신청에 대한 적부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개간대상지 선정 적부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측면이다.
문제는 대상지 선정 결정과정에서 '종합적 판단'을 이유로 지나치게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대상지 선정과 허가절차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행정 편의적인 업무처리로 불편을 주고 있다.
이는 허가 신청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사소한 주민 민원이라도 제기되는 경우에는 보완서류 요구는 한 두 번에 그치지 않는다.
법 절차에도 없는 주민동의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인 판단 이전에 주민 민원을 우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금산읍 양지리 개간대상지 부적합 결정도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며 수개월을 끌었다. 더욱이 담당 부서는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 요구는 허가를 전제로 깔고 있는 행정행위다.
하지만 세부계획서 보완에도 결국 부적합 결정됐다.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며 분통을 터뜨린 이유다. 인허가 행정에 대한 불만은 이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허가신청 민원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보완 요구로 시간을 끌어 6개월이나 걸렸다”며 “자치행정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허가 민원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 관계자는 “순수한 개간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어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며 “보완요구는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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