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천안동남소방서에 대해 2010년 6월 이후 주요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시정 4건, 주의 4건, 현지처분 5건의 부당업무내용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동남소방서는 지난 6월 천안시 국제웰빙식품 세계민속음식주제관 지하 1층의 방화시설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음에도 건축허가 동의를 해줬다.
특히 지하 1층은 화재위험이 커 중형유도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소형으로 설계했는데도 동남소방서는 시정보완을 지시하지 않았다.
위험물주유취급소에 대한 점검도 형식적으로 144개소 가운데 4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1개소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는 화제에 대비해 유효한 담을 헐었다는 동남서의 지적을 무시한 채 정상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자신의 부모와 세대분리를 해 가족 수당을 받지 못함에도 6~11개월가량 수당을 받아챙기다 적발됐다.
119 안전센터장 등은 축ㆍ부의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를 42차례 걸쳐 17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재증명원도 부풀려 발급해 줬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동남서는 지난 4월 2층 건물에서 불이나 1층 59㎡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207㎡가 탔다고 보험사에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주고, 앞서 2월에는 화재증명내역 가운데 있지도 않은 에어컨과 정수기 등이 피해를 봤다며 변호사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구급의약품과 구급용품의 관리도 잔고와 맞지 않는 등 관리가 엉망이었다.
지난 8월 말 현재 정맥주사세트 등 8종의 구급의약품 등을 조사한 결과 잔량이 267개여야 함에도 550개나 보유하는 등 절반가량이 초과 보유되고 있었다.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 250㏄는 아예 잔량조차 없어 부실관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전 소방공무원에게 전파했다”며 “부당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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