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학은 환경부가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석면의 체계적 관리, 피해예방 및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한 석면환경센터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
산업화 시대 건축물의 방화벽,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가옥이나 건물의 단열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됐던 석면은 현재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돼 있다.
환경부의 공공건물ㆍ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함유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737개소 중 66%에 해당되는 488개소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9년 조사결과에서도 천장재가 81㎡로 전체 석면함유자재(81㎡)의 99%를 차지했으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평균 38%에 해당된다.
충남의 경우 약 16개의 폐석면광산과 10개의 석면함유 의심광산 및 9개의 추가석면광산이 있어, 석면피해지역으로 시급히 대처해야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석면환경센터 유치책임자인 한철희(기초과학부 화학전공) 교수는 “충남에 소재한 선문대가 석면환경센터 지정을 받은 점은 지역사회의 환경 및 보건 관련하여 선문대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며 “석면관련 사업은 물론 향후 추진할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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