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곡선]충남도 국정감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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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곡선]충남도 국정감사의 효과

박태구·정치부 도청팀 차장

  • 승인 2012-10-08 14:45
  • 신문게재 2012-10-09 21면
  • 박태구·정치부 도청팀 차장박태구·정치부 도청팀 차장
▲ 박태구·정치부 도청팀 차장
▲ 박태구·정치부 도청팀 차장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도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국정은 국정 감·조사의 대상이 되며,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삼는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다음 날부터 20일간 시행하고, 본회의 의결에 의해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등이다.

국정감사권에는 소관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검증·청문회 개최 등의 권한이 포함돼 있다. 효율적인 감사 수행을 위해 누구든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파헤쳐 국회의원 자신의 이름까지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회의원들에게는 1년의 성적표를 받는 '스타 등용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몇 개월 전부터 피감기관에 방대한 자료 요구 등 국정감사에 올인한다.

새누리당 이명수(아산)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비판보다 정책제시에 앞장서겠다”며 국감 활동에 대한 차별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렇듯 국정감사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히 볼 사안이 아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피감 기관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게 속마음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충남도의 국정감사 자청 사건은 논란이 되고 있다.

광역시·도는 국정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지난해 국감을 받았던 충남도는 올해 대상이 아니다. 피감기관의 국감 신청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충남도는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신청을 왜 했을까? 도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국감을 통해 내포신도시 조성 등 도청이전 사업과 서해안 유류피해 배ㆍ보상 문제 등의 실상을 낫낫히 공개, 국비를 더 타오려고 한다.”

국토해양위 국감 유치(?)를 위해 전남도와 경합까지 벌였다고 한다.

충남도는 이번 국감을 통해 100억원 정도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정 반대다. 국비 확보를 할거면 정부 부처 장관을 한번이라도 더 만날 것이지 국감 신청은 왜 했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번지 수를 잘못 찾았다는 반응들이다.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31명 중 충남지역 의원은 단 3명뿐이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같은 당은 민주통합당 박수현(공주) 의원 한 명뿐이고, 나머지 2명(김태흠, 이명수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이다.

이런 구도 때문인지 국회의원들이 충남도 국감을 벼르고 있다고 한다. 과연, 충남도가 바라는 국비 확보 효과를 볼지, 아니면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으며 쓴소리만 듣게 될지 오는 19일이 기다려진다.

박태구·정치부 도청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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