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구·정치부 도청팀 차장 |
국정감사권에는 소관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검증·청문회 개최 등의 권한이 포함돼 있다. 효율적인 감사 수행을 위해 누구든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파헤쳐 국회의원 자신의 이름까지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회의원들에게는 1년의 성적표를 받는 '스타 등용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몇 개월 전부터 피감기관에 방대한 자료 요구 등 국정감사에 올인한다.
광역시·도는 국정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지난해 국감을 받았던 충남도는 올해 대상이 아니다. 피감기관의 국감 신청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충남도는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신청을 왜 했을까? 도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국감을 통해 내포신도시 조성 등 도청이전 사업과 서해안 유류피해 배ㆍ보상 문제 등의 실상을 낫낫히 공개, 국비를 더 타오려고 한다.”
국토해양위 국감 유치(?)를 위해 전남도와 경합까지 벌였다고 한다.
충남도는 이번 국감을 통해 100억원 정도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정 반대다. 국비 확보를 할거면 정부 부처 장관을 한번이라도 더 만날 것이지 국감 신청은 왜 했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번지 수를 잘못 찾았다는 반응들이다.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31명 중 충남지역 의원은 단 3명뿐이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같은 당은 민주통합당 박수현(공주) 의원 한 명뿐이고, 나머지 2명(김태흠, 이명수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이다.
이런 구도 때문인지 국회의원들이 충남도 국감을 벼르고 있다고 한다. 과연, 충남도가 바라는 국비 확보 효과를 볼지, 아니면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으며 쓴소리만 듣게 될지 오는 19일이 기다려진다.
박태구·정치부 도청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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