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사실혼이란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사실혼이란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2-10-08 14:37
  • 신문게재 2012-10-09 20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요즈음 결혼 전 동거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계약결혼이 어떤 결혼을 의미하는지 그 뜻이 모호하지만 흔하지 않다고 한다. 동거생활이나 계약결혼이니 하는 말이 실제 결혼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함께 살고 있지만 실제 결혼한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무어라고 표현해야 할까? 결혼한 사이가 아닌 그저 연인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라는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이다. 실제 사실혼이 되려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함께 살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바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생을 함께 할 의사로 혼인을 하였는데도 왜 사실혼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바로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서로가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로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혼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실제로 사실혼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남녀가 함께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실혼인지 또는 동거나 계약결혼에 지나지 않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 기준이 혼인의사라고 하지만 일방이 이를 부인하면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물론 여러 다른 경우가 있겠지만 결혼식을 올렸다든지, 상당기간 동거생활을 하였다든지 또는 아이가 있다든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이 변하여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해도 법적인 보호를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즉 이중결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먼저 한 측이 유리한 자리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간통죄로도 고소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시집과의 관계에서 친인척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설사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권이 없다. 바로 법적인 보호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서 예를 들었지만 만약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 버리는 경우에 이것은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아이가 있다면 상호간의 양육의무가 있으며 부부로서 동거해야 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살아야 의무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혼관계에 있으나 한쪽이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바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가지고 배우자 일방이 관할관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요즈음 부부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이 많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동거생활 중에 한쪽 모르게 혼인신고를 해 놓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이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혼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무효인 혼인이 되는 것이다.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2.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3.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4.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5. 전국 아파트 값 하락 전환… 충청권 하락 폭 더 커져
  1.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 유등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날
  3. [화제의 인물]직원들 환갑잔치 해주는 대전아너소사이어티 117호 고윤석 (주)파인네스트 대표
  4.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마을축제 '세대공감 뉴-트로 축제' 개최
  5.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사랑의 오누이 & 사랑 나누기' 결연활동한 동방고 국무총리 표창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