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분양대금의 60%이내서… 중도금이자는 보장안돼

보증한도 분양대금의 60%이내서… 중도금이자는 보장안돼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주택구입자금보증

  • 승인 2012-10-08 14:13
  • 신문게재 2012-10-09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최근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이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이자를 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분양자들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은 줄 알았지만 중도금 이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만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한마디로 분양계약자가 주택의 분양을 위해 주택구입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려 할 때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이용하는 보증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분양계약자는 원활한 내집마련자금 조달 및 대출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택사업자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연대보증 부담 해소라는 이점을 안게 된다.

금융기관 역시 대출자산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품 개요를 살펴보면 보증대상은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계약이다. 보증대상자는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분양보증을 받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도시형생활주택ㆍ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 순수 오피스텔 ×)을 구입할 시 보증을 받게 된다.

보증신청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분양대금의 60% 이내에서 정해진다. 보증신청인별로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분양대금의 60% 이내에서 국민주택기금 대환예정액의 120%,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납부금액 등을 차감한다.

보증신청시기는 집단취급승인 시에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개별보증신청일 경우에는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이 금지되는 경우는 보증회사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이거나 그 배우자, 신용조사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 보유자, 허위자료 제출자 등이 해당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계약자들이 내집 마련 자금을 마련해 안심하고 자금을 투입할 수가 있다”며 “하지만 업체에서 계약자들에게 보장해준 중도금 이자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증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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