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하고, 어선별로 제각각인 어업 허가 기간을 같은 날로 통일하는 것으로, 1953년 도입된 현재의 어업허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어업허가를 동일한 날짜로 일제히 갱신하고, 동시에 IC카드가 부착된 전자허가증을 발급한다. 새로 발급하는 전자허가증에는 어업허가 및 어선 정보, 배타적 경제수역(EEZ) 허가 정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소진량 등이 담기게 된다.
이 정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어선이 많고 시·군에서 허가하고 있는 연안어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구획어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도는 이번 어업허가 동시 갱신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허가가 2회 이상 취소된 어업인이나 2년 이내 허가 정지 일수가 150일 이상인 자는 재허가를 일정 기간 금지한다.
조한중 도 수산과장은 “이번 어업허가 일제 갱신과 전자허가증 발급에 따라 앞으로는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 민원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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