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 활용' 상생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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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활용' 상생으로 풀어야

대전 “무상임대라도”-충남 “매각” 이견 속 피해는 주민 몫 道 신청사 국비 25%뿐, 정치권 공조 '특별법 통과' 힘써야

  • 승인 2012-10-07 16:04
  • 신문게재 2012-10-08 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충남도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 대전과 충남의 '상생(相生)'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이해관계로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동안 같은 처지의 경북권은 '실속챙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치단체간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특별법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원도심 주민과 지역에 고스란히 돌아갈 위기다. 이전비용이 없는 충남도는 지금의 청사라도 팔아야겠고, 대전시는 살 의사도, 여력도 없다. 이 때문에 더욱 지역에서 '아옹다옹'다투기 보다는 정치권과 지역민이 의기투합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상반된 입장=대전시의 도청이전 부지 활용계획 전제조건은 무상양여다. 무상양여가 안되면 당장 무상임대라도 받겠다는 계획이다. 도청이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오는 12월 충남도가 이전하고 나면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이 대전시이고 원도심 주민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도청이전특별법 통과와 별도로 현재의 도청사 활용 계획을 내놨다. 당장 예산이 확보되고 사후 활용방안이 논의되는 기간동안 시 산하 10개 기관을 입주시키고, 연합교양대학, 평생교육학습기관 등을 입주시켜 사람이 모이는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연합교양대학의 경우 350개 강좌를 열어 연간 3만명 이상의 사람을 모으는 한편, 시는 전통문화학교 대학원 유치, 국제 디자인 대학 설치 등의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내년도 예산안에 도청 리모델링 비용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고, 충남도가 이사간 후 1주일이면 리모델링을 통해 재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충남도는 부지를 팔아 신청사 이전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특별한 사후 활용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전시가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분할 판매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매각이 어려우면 '최소한의 관리 인원으로 관리만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청사는 문화재로 민간 매각이 어렵고, 부지 비용의 감정가가 700억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대전시가 이를 매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인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공조를 통한 정부 압박을 해야 하는 시점에 본질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제2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충남도청사의 이전비용 확보가 같은 처지의 경북도에 비교해 형편없는 지역홀대가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이해관계로 아옹다옹하는 사이 경북은 본래 목적인 신청사 이전 비용 국비 확보에 순항을 보이고 있고, 남아있는 부지의 활용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반면 2014년 개청 예정인 경북도청은 도청사 이전관련 사업비 647억원 전액을 확보했다.
 청사건립비 412억원과 진입도로 개설비 235억원 전액을 확보해 신청사 개청까지 순항을 달리고 있다. 경북도는 남아있는 경북도청사 부지에 대해서도 1조원에 가까운 예산 투입을 목표로 사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경북ㆍ대구시가 공조를 통해 도청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실속은 경북 지역이 더욱 높을 수 있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지역홀대가 나타날 경우 기반만 마련해준 충청권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만큼 지역의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충남도청사 이전 비용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남도가 신청사 이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의장, 부의장 등 지역국회의원을 통한 최선의 대안인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국책사업을 받아오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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