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요건은 아산시 내 787개 다중이용업소 중 3년 이상 영업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3년간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고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아산소방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업소를 선정,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은 오는 19일까지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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