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된 이들에 대한 혐의는 면허 없이 병원을 열고 운영한 의료법 위반이 전부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것으로 짐작된다. 사무장병원은 진료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면서 건강보험료 허위ㆍ과다 청구 등 각종 폐해의 온상으로 지목받아왔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거나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을 받아 챙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의료행위는 하지 않은 채 숙식만 제공하고 요양급여를 타내는 '모텔식 병원'이나 '무늬만 병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사회정의 차원은 물론 그 피해가 전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고용된 의사들도 돈벌이에 이용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적잖다. 지난 5월과 8월 천안과 충북 제천에서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사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무리한 투자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자 명의상 병원의 주인인 '바지 원장'이 엄청난 금융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료 환수액까지 덧붙으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과잉진료와 의료의 질 저하, 또 이로 인한 환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도 막급하다. 의사 스스로 올바른 직업윤리 의식을 갖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사무장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진료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정부가 의료법에 '의료인의 의무' 조항을 신설했지만 의사단체의 자정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도 나서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부터가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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