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있는 등록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하는 게 좋다.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해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자격증 등과 대조하거나 시·군 토지민원실,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 등을 이용해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면 된다.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초과요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중개 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또,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근거해 설명할 것을 요청하고,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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