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4일 지난 4ㆍ11 총선과 관련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김동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한 사조직 운영자 송모(53)씨 등 2명과 김 의원에게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보좌관 허모(40)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송씨 등과 공모해 '동완사랑'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하고, 이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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