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서비스 비용마저 고객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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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서비스 비용마저 고객 몫?

일부은행 전자금융사기예방 인증비 월 1000원 상당 부과

  • 승인 2012-10-04 18:48
  • 신문게재 2012-10-05 7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보이스 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가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A은행이 사기예방을 위한 시범 서비스 시행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 비난을 받고 있다.

고객들은 A은행이 각종 수수료 이익도 모자라 고객 서비스는 뒷전인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전자금융 사기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중은행들은 전자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객들의 전자금융 사기 예방과 안전한 거래를 위한 서비스로 고객들의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시범 사업기간으로 향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며, 상당수 은행은 시범 사업에 고객들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은행은 고객들의 안전한 거래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A은행은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는 고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서비스”라며 “의무가 아닌 시범사업 서비스에 비용을 부과해 고객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사업으로 서비스가 전환되더라도 고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들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은행의 경우 4단계의 본인확인 절차 서비스 중 1, 2단계는 무료지만, 3단계는 건당 30원, 4단계는 월 1000원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A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체시 고객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거쳐 이체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에 건당 30원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 인터넷뱅킹 이체성 거래시 임의로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고객 휴대전화로 인증을 거쳐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월 1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현재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는 서비스 시범 기간으로 비용부과에 대한 정책 규정은 없다”며 “타 은행과 서비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해명했다.

또 “금융당국이 향후 금융권 전체에 대해 유료화 또는 무료화 규정을 결정하면 정책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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