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대기업의 경우 당연회원 조건이 되는데도, 장기간 상습적으로 회비를 체납하고 있어 지역 경제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대전상의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대전과 충남(9개 시ㆍ군)지역에서 상공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대전상의 당연회원사는 1649개, 임의회원사는 153개에 이르고 있다.
대전상의 정관은 부가가치세법상 반년 매출세액 기준으로 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ㆍ군은 2억5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를 당연회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이 큰 중견ㆍ대기업들이 당연 회비를 내지 않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에서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상 당연회원사 35곳 가운데 2010년 하반기분부터 4차례 연속 상습적으로 회비를 체납하고 있는 곳은 대전의 대기업 K사 등 모두 10곳(대전 9곳, 세종 1곳)이다.
이들 기업이 지난 2년 동안 미납한 금액은 7억4300만원에 달한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상의 회비는 회원 기업들의 회의ㆍ교육훈련 사업 등 각종 경영지원 사업과 기업들의 주요 경제현안을 추진하는데 쓰인다. 더불어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들이 회비를 미납해도 상의 측에서는 회비 징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 지나치게 독촉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전상의 한 의원은 “상의 회비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지만, 기업들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대전ㆍ충남지역 20개 대형 유통업체(대전상의 관할지역)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 업체는 대전상의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