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4일부터 19일까지로 영업주가 우수업소 선정을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완비돼 있어야 하며, 해당업소 종업원이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곳이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금산소방서 방호구조과 (041-750-1325).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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