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사항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부적정, 무등록중개행위 및 중개보조원 미등록 등 각종 불법행위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과 평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주택전세에 대한 수요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신분확인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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