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대수 의원 |
특히 체납자중에는 국방부와 광주 광산구청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포함됐고,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소멸금액이 9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이 총 1613건에 1645억 원(가산금 78억 포함)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부과금액 7629억 원과 비교하면 21.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체납자중 도시개발조합이 28건 877억 원, 개인과 민간단체 1578건 603억 원으로, 이중에는 정부기관과 지자체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농지전용과 관련 지난 6월3일까지 1800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LH 역시 198억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5월6일까지 기한을 어겨 지난달 14일에야 원금만을 납부하고, 아직 가산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부산 강서구청은 1600만 원, 광주 광산구청 7억 원, 대전 동구청은 2억2000만 원, 경남 사천시 1100만 원, 경남 합천군도 6억5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대전 동구청은 2010년 12월, 경남 합천군은 지난해 6월, 부산 강서구청도 지난해 12월까지의 납부기한을 어기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태만도 확인됐다.
지난 8월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액이 총 103건, 9억8400만 원에 달했다.
경대수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발생 개발이익을 농지관리기금에 편입하고, 고령농업인 농지연금사업 등에 사용되는 농어촌 구조개선 재원”이라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은 농어촌 구조개선에 차질을 빚어 결국 농어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충북=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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