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26일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도내 식육판매업소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334개 업소 중 19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3개 업소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보존기준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ㆍ판매 3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식육의 종류 미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3개 업소에 대해선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밀도축이나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등 부정불량 축산물 및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도와 시ㆍ군 축산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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