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포장이사지만,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 행태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3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포장이사시 집안 물품에 대한 파손 및 귀중품의 분실 등에 따른 이사업체와의 분쟁 발생으로 소비자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일부 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사철에만 반짝 영업을 하면서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사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상당수 소비자가 전체 비용만 따질 뿐, 분실 및 파손에 따른 배상 규정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것도 업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실제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터넷을 통해 모 업체와 반포장 이사계약을 하고 5만원을 결제했지만, 이사 당일 업체로부터 “시간이 없어 이사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A씨는 모든 이사 준비를 마쳤지만, 업체의 갑작스런 연락에 계획된 일들이 꼬여 버렸다.
지난달 초 세종시로 이사한 30대 주부 B씨도 모 업체와 65만원에 포장이사를 마쳤지만, 150만원에 구입한 식탁이 파손됐다.
B씨는 이사업체에 항의해 새 식탁으로 보상받기로 했지만 같은 상품이 단종돼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40대 주부 C씨 역시 이사 후 TV 액정이 깨져 4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이삿짐센터에 요청했지만 인부들은 TV를 운송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는 상황이다.
C씨가 이삿짐센터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차량만 빌렸기 때문에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80대 주부 D씨도 이사 중 장롱과 돌침대가 파손돼 1000만원 가량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지만 업체가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아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사물취급사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사화물의 멸실ㆍ파손ㆍ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소비자가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주부교실 이향원 소비자국장은 “이사물품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구두나 전화계약은 피하고, 업체의 허가 여부를 확인한 뒤 특약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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