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2010년 22.4%에서 지난해 25.3%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2006년 17.6%이던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7년 18.7%, 2008년 20.8%, 2009년 21.4%로 늘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1만 5280건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이 중 1만 1030건의 영장이 발부돼 27.8%의 기각률을 보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와 올 상반기 대전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8.0%로, 34.0%를 보인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ㆍ기각 내역을 보면 전국 경찰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만 2151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중 67.6%인 821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강기윤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편의를 앞세워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영장 신청과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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