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학교 내 과밀학급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대전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53.7%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법정 정원은 유치원 4명 이하, 초ㆍ중학교 6명 이하, 고등학교 7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대전에는 모두 5곳의 특수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의 학급 수는 136개로, 이 중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은 73개에 달했다. 유치원 7개, 초등학교 7개, 중학교 23개, 고등학교 36개 등으로, 광역시 중 대구에 이어 과밀학급이 두 번째로 많았다.
충남은 반대다. 충남에는 6곳의 특수학교에 모두 176개의 특수학급이 있다. 이 중 과밀학급은 42개(23.9%)다.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2개, 고교 27개로 도 단위 중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과밀학급이 가장 적은 곳이다.
전국적으로는 156개 특수학교 4086개 학급 중 29.1%인 1191개 학급이 법정 학생 수를 초과한 과밀학급이다.
학교급별로는 고교가 584개 학급(49.0%)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중학교가 352개(29.6%), 초등학교가 198개(16.6%), 유치원이 57개(4.8%)다.
민병주 의원은 “과밀화는 특수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법에 정해진 기준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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