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는 신호등과 가로등 및 가로수 등에 불벌 현수막을 설치하는 상습 위반자에게 1, 2차 계도를 거친 후 3차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행정력 부족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불법 현수막은 주말이면 더욱 많아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간선 도로 주요 사거리의 보행 신호기 등을 쓰러뜨리는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키 작은 가로수는 현수막에 묶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데다 말라죽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강풍으로 전도될 경우에는 차량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또한 보행자에게도 전선의 노출로 제2차 감전 사고의 우려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설물 보수에 따른 예산도 수반돼 이중삼중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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