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정은 최근 3년간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행위와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비상구 등 안전시설 완비는 물론 종업원에 대한 소방 교육 및 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우수업소 표지부착과 2년간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논산소방서 방호예방과(041-730-0322)로 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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