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지침에 따른 종합적 판단'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등 떠밀려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간허가는 김 모씨의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에 대해 군이 부적합 결정해 불거졌다.
해당 부서는 부적합 통보에서 자연경관 훼손과 우량산림, 토사유출과 산사태 가능성을 이유로 삼았다.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 근거로 농어촌정비법과 농수산식품부훈령 제206호 개간업무지침을 제시했다.
개간업무지침에는 산사태위험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거나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시군 자치구의 ㏊당 입목축적의 150%를 초과되는 지역은 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대상지 적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치는 통상의 절차가 관련부서의 개별적인 법적 검토와 제한사항 등 의견을 묻는 업무협의다.
임야를 훼손하는 인허가의 경우 결정과정에서 산지관리 부서의 검토의견이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된다.
그러나 이번 개간 대상지 부적합 결정은 산지관리 부서의 의견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림정책과 한 관계자는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산사태 우려와 우량산림은 법적기준 이내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 정도 지역도 불허가 처분한다면 허가대상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 대상지를 조사한 전문가들도 이 같은 결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라는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기술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이라며 “재량권을 남용한 행정의 후진적 행태가 재산권 침해와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법적인 문제 보다 일부 주민의 민원 제기가 부적합 판단의 결정적 사유라는 귀띔이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관계자는 “산지법상 제한지역은 아니다. 업무협의 부서는 제한사항 여부만 판단할 뿐”이라면서 “부적합 통보는 기초조사와 현장조사, 현상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법적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원칙 없는 행정이 자처한 비난이라는 불편한 시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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