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의회 농수산경제위는 '충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키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FTA 체결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충남도가 농어업인 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국내ㆍ외 연수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열(청양ㆍ선진통일) 의원은 “날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 농업인을 위해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서 농어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우수 농어업인과 단체가 발굴ㆍ육성되고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5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