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에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일하지 않은 친인척 등을 거짓으로 가입시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전화(042-480-6065~8)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대전고용청은 지난 9월 말 현재 701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11억원을 추징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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