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故) 전태일 열사와 문익환 목사,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의 묘역을 참배했다.[연합뉴스 제공] |
문재인 후보는 2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참배' 일정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고 김근태 민주당 고문과 전태일 열사, 문익환 목사 등의 묘역을 참배한 뒤 유족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긴급조치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고, 개별 재판마다 법원의 무죄판결이 나고 있어 일괄 무효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법치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요구는 과거에 머물러 시비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독일의 경우에도 나치정권 판결에 대해 법률로 무효화하는 파기법률을 제정했다”며 “긴급조치는 이미 위헌이고 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률 제정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법치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인혁당에 대한 진실규명이나 장준하 선생에 대한 사인규명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에서 의지만 가져준다면 당장 이번국회에서도 가능한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작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긴급조치 위반의 경우에는 이미 위헌판결이 났고 법원의 무죄판결에 의해서 무죄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해서 일괄로 무효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법치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유신법률 무효화에 새누리당이 동참할 것을 압박한 뒤, “제가 정권교체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