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유승우 새누리당의원(경기도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2009년 16만536건, 2010년 12만2902건, 2011년 11만6961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사이버범죄 평균검거율은 같은해 89.4%, 84.5%, 78.2%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78.2%는 지난 5년 중 가장 저조한 검거율이기도 하다.
대전경찰은 사실상 사이버 범죄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정도로 검거율이 낮다.
2007년 사이버범죄 검거율이 85%였으나 2009년 68%, 2010년 78%, 지난해는 52%로 곤두박칠쳤다.
반면 충남지역은 2007년 85%, 2009년 82%, 2010년 95%, 2011년 95%의 검거율을 보였다.
사이버범죄는 온라인상 이뤄져 지역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이버수사 예산은 2010년 57억8800만원에서 2011년 35억 8400만원으로 무려 38.1% 급감했다.
이같이 수사활동지원 및 장비보급을 위한 예산이 미반영돼 검거율이 낮아졌다는 게 경찰 측의 분석이다.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성과목표는 2009년 89.35%, 2010년 84.5%, 2011년 89.0%로 설정돼 있다.
2011년 성과 목표치는 2009년 실적보다 낮은 89.0%로 설정돼 과거대비 목표달성률도 감소하며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우 의원은 “'2011년 노턴 사이버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동안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은 성인이 일반범죄 대비 3배나 많았다”며 “하지만 앞으로 1년동안 일반범죄보다 사이버범죄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엇보다 검거율이 낮은 원인은 사이버 범죄를 바라보는 경찰청의 안일한 시각이라고 판단된다”며 “사이버 범죄 대응 및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성과달성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경찰측은 “해킹ㆍ디도스 등 사이버범죄의 국제화, 해킹범죄의 조직화ㆍ지능화 등으로 검거환경이 열악해진 것이 검거율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해명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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