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는 지난 1일부터 가정 산소치료서비스의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을 완화,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가정산소치료서비스 환자들은 처방전 유효기간이 6개월로 6개월마다 병원에 가야했지만,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90일간의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 치료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었던 90일 미만 신생아에 대해서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쉬운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해 환자들이 인근병원에서 편안하게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가정산소발생 치료기의 점검 주기도 연장했다. 그동안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16만원미만), 1개월(16만원)이었던 점검주기를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등으로 1개월씩 연장·조정해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담을 덜고 기준가격 인상 요인도 제거했다.
점검주기 연장은 지난 1일 이후 신규 기기 이용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사용자는 종전의 점검주기를 유지하면 된다.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강화하면 일본의 경우 입원기간이 평균 38일에서 16일로 단축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됐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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