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도서관과 공원 등의 공영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동구는 주민 문화생활을 위해 조성한 가양도서관(5358㎡)을 운영하는데 매년 1억300만원씩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료를 내고 있다.
동구는 2000년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의 청사로 사용되던 건물을 10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가양도서관을 조성해 2001년 개관했다.
하지만 2007년 국유재산을 지자체가 사용할 때 유료로 임대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동구는 2010년 1억200여만원, 2011년 1억300만원을 대부료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고 있다.
주민의 교육과 문화생활을 위해 운영하는 기반시설까지 국가 대부료 부과대상이 되면서 지자체는 도서관의 운영과 유지에 이은 또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대전시 역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일부 포함된 국유재산에 대부료를 내고 있다.
테미도서관 부지에 1636㎡ 규모의 국유재산이 포함돼 시는 매년 대부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한밭도서관과 월평정수장에도 일부 국유지때문에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08년부터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운영하면서 지자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건의안을 발의한 동구의회 이나영 의원은 “가양도서관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자니 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유재산에 지자체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만큼 국가가 토지를 무상대여하거나 국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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