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 가운데 '주택 취득세 감면'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적용받을 수 있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50% 가량 줄여줄 전망이다. 12억원 초과 주택소유자의 취득세는 25%로 경감된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할 경우 적용받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5년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한다.
이같은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일단 활황세를 보일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세제 개선을 통해 수요자들의 주택 매입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속 거래가 늘어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지역공인중개사는 “일단 취득세 감면 효과를 통해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던 투자자나 수요자들이 거래에 나설 것 같다”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됐던 상황이어서 무조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만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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