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법제처의 법률안 검토를 마치고 각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는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강창희 국회의장이 주도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 법제처의 검토를 마무리했다.
현재는 법률안을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실로 보내 서명을 받고 있으며 상임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을 적용받을 대상 지역은 충남도와 대전, 경북도, 대구시 등으로 관할지역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으면 법안 발의의원이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선정국인만큼 이번 법률안이 지역 공약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역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도청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청사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종전 사용하던 도청 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국가가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 활용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청사 이전 이후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화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오는 12월 이전을 앞두고 있는 대전지역의 경우 '플랜B'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구상한 용역안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창작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예산 확보에 앞서 당장 사람이 모이고 슬럼화를 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일 실국장과의 주간 업무회의에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활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염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간 상태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그렇다고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문제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특별법 제정 등 추진근거 마련과는 별도로 시의회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충남도청사 이전부지에 대전시는 대전발전연구원을 비롯해 평생학습센터, 연합교양대학 등을 입주시켜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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