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천안시에 따르면 성거읍 오목리 S기초소재는 최근 인근 B업체 부지 1만5915㎡를 사들여 철광석 부산물을 이용한 공장변경을 지난달 신청해 시로부터 승인받았다.
이 업체는 H제철의 철광석 부산물을 이용해 고로 슬래그 미분말 100만t, 슬래그 시멘트 55만t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허가와 준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로 슬래그 미분말이란 철을 생산하는 용광로 쇳물 위로 떠다니는 암석성분을 급랭, 작은 모래입자로 만들어 곱게 분쇄한 것으로,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 혼화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성거읍과 사업장 인근 입장면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공장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성거읍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민설명회 역시 일부 추진되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됐다.
성거읍과 입장면 주민들은 3일 각각 주민대책위를 정식으로 발족하고는 공장 건립 반대 서명 운동과 천안시장 면담을 통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주변에 제철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포도 주산지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는 이유가 불분명한데다 앞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나오면 책임소재도 모호한 상태에서 공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현희 천안농민회장은 “시는 법적으로 업종 변경은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역 주민에게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설명회를 열었다”며 “이는 주민을 무시한 행정으로 주민 생활과 건강 주거환경에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인데 민원이 제기됐다고 이를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요구사항은 업체 측과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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