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기존의 금융기관별 단순 예금조회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조화, 압류, 추심으로 체납세 징수방법을 개선키로했다.
이에따라 7만9309명의 체납액 545억원에 대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월부터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를 실시하고 3월부터 추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예금자산을 조회했지만 이번 전 체납자에 대한 조사확대로 체납세의 조기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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