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26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산시의 완충녹지 일부구간 해제 신청건에 대해 조건부 심의했고, 조만간 고시를 거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반상업지역이면서도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완충녹지로 지정돼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는데,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건축물 신축은 물론, 토지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시는 장항선 직선화에 따른 폐선부지에 대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의 기능상실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와 더불어 그 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선도농협창고 개그 공연 및 전시장 신축이 가능해져 도고면 일대에 추진 중인 '장항선 구철도 트레인 테마파크'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완충녹지에서 해제된 지역은 옛 도고온천역을 중심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던 남쪽지역 일부만 해당되며, 나머지 북쪽은 여전히 완충녹지가 해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잔여 완충녹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면, 이와 연동해 정비할 예정이며, 늦어도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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