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과년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이며 체납액은 15920건에 51억 7700만원으로써 이는 9월 현재 과년도 체납액 94억 2000만원의 54.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관내 및 전국 5개권역을 대상으로 5개팀 25명의 체납세금 특별 징수기동팀을 운영하고 체납자 주소지, 사업장 등을 현지방문 징수활동을 펼친다.
납부약속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급여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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