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관용차량 운영제도 개선에 나섰다.
관용차량은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공용재산으로 유성구는 승용차 7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33대 등 모두 63대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 목적의 출장이나 방재와 제설에 필요한 차량 등이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제한되고 있다.
구는 제도개선을 통해 관용차량 보험가입 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관용차량의 보험은 지인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게 관례였으나 유성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서비스는 높이되 보험료는 낮출 수 있을 방침이다.
또 기관장의 전용차량 지원기준을 마련해 차량 유지비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관용차량 구입시 전자입찰 구매를 통한 공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차량구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구는 관용차량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용차량 외관에 기관표시 문구를 부착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구 회계정보과 복영일 경리담당은 “관용차량의 구입부터 보험가입 그리고 운행까지 관리에 체계를 새롭게 하고 직원들의 차량이용도 효율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며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통해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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